*한국 세관규정에 따르면 금지물품이 세관에서 보류 또는 폐기되는 경우 발송자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을 합니다 위의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인 080 393 111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