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관에 관한 공지

2017.11.23
  • 고객님들께,

    인도 세관이 EDI를 활용한 통관을 진행함에 따라, 인도 향 화물의 통관을 위해 인도 Gateway도착 전 수취인의 통관 관련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합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하기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출 상품

    B2B

    B2C

    비고

    화물

    (EDI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IEC와 GST번호가 반드시 화물이 인디아에 도착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EDI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ID copy가 반드시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ID는 PAN 또는 여권, Aadhaac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1.IEC: Import Export Code의 약자.

    2.PAN: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도 국민들에게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코드, 10자리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 예>ARLPA0061H 

    3.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 해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통합된 간접세.

    4.Aadhaar: 모든 개개인 고유의 신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UIDAI(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 에서 발급되는 개인 신분증.

    서류화물의 경우

    별도 통관 서류 없음.

     

    제한 및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지 세관 규정이나 법규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객 서비스 핫라인(080 393 1111)을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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